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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2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3:10경 시흥시 B건물, 6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누가 위협을 가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간이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자신만 조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건물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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