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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6: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폭행을 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사 F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부리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경장 E의 가슴부위를 양팔로 1회 밀치고, 폭행 피해자를 따라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경장 E의 팔을 뿌리치면서 양팔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서 있던 경사 F의 가슴부위를 자신의 정수리 부분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 난동을 부려 경사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에 설치된 cctv 녹화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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