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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8 2014고단177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70』 피고인은 2014. 3. 14.경 여수시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나이키 다이나모 운동화, 폴로 샌들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이키 다이나모 운동화, 폴로샌들을 공동 주문하여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3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촬영해둔 신발 사진을 첨부하여 판매글을 게시하고, 신발대금으로 받은 금원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5』 피고인은 2014. 11. 19. 여수시 G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매일유업 분유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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