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9.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6플러스 128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아 연락을 취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먼저 입금 확인 후, 아이폰 6플러스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F)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4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닥터드레 유어비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아 연락을 취한 피해자 G(18세)에게 “먼저 입금 확인 후, 이어폰 1개를 보내주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