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0』
1. 피고인은 2014. 11. 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WD60EFRX 6TB, 하드디스크, 컴퓨터부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1. 1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삼성 SSD 840 PRO 3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드디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일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원, 같은 달 17일경 같은 계좌로 10만원 합계 60만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별지 범죄내용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24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7』
2. 피고인은 2014. 10.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6테라 하드디스크를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하드디스크를 1개당 18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드디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드디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2014. 11. 24.경 1,800,000원, 같은 해 12. 7.경 3,467,000원 합계 5,26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9.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