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3』

1. 2019. 10. 14.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부천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14k 반지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48,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2. 1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부천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커플링 반지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283,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2. 14.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부천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

'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