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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2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16』 피고인은 2012. 7. 23. 대구시 수성구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에 “아버님 명의의 회원권으로 추첨된 대명쏠비치 8월 3일 1박 숙박예약권을 17만 원에 양도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F이 전화를 걸어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하면 예약자를 변경하고 접수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명쏠비치 숙박예약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예약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25.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합계 12,700,4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628』 피고인은 2011. 5. 29.경 안동시 H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E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나이키 구나글라이드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1. 5. 30.경 위 글을 본 피해자 I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만 송금받을 생각이었으므로 나이키 구나글라이드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나이키 구나글라이드 운동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5. 29.경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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