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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19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C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음에도, ‘2016. 5. 중순경 위 D 2 층 피고인의 방 안에서 위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2. 22. E 병원 2 층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같은 날 ‘2016. 5. 중순경 위 D 2 층 피고인의 방 안에서 위 C이 피고인을 침대에 밀치고 일어나지 못하게 양팔을 잡아 누른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2016. 7. 경 위 D 피고인의 방 안에서 위 C이 피고인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2016. 10. 경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이 피고인을 침대로 밀친 후 피고인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2016. 11. 말경 위 D 피고인의 방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이 피고인을 침대에 눕힌 후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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