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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0 2015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할 것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경 의왕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방 안에서, 학교 숙제를 위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쓰겠다고 하는 여동생인 피해자 D(당시 13세)에게 ‘내 성기를 핥아주면 컴퓨터를 쓰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교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팔을 잡아 누르고, 발버둥 치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동생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2.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2013. 9.경 상병휴가 차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5세)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여동생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15:0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집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성교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내가 오빠 동생이긴 한 거야 ’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손과 발로 넘어뜨리며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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