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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본소),2014나9893(반소)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외 1인)

변론종결

2015.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293,090원 및 이 중 46,846,958원에 대하여는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는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각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9,293,090원 및 이 중 46,846,958원에 대하여는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는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피고의 친아들인 소외 1이 수령하였고,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이 2013. 9. 27.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생연동)‘으로 발송되어 2013. 9. 30. 위 주소에서 피고의 자녀인 소외 1이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수취인 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3. 11. 18. 우편으로 발송되어 송달간주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8. 29.자로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생연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최소한 2013. 7. 25. 이래로 동두천이 아닌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아파트 110동 2003호‘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여 왔고, 아들인 소외 1과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하여 동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관계 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2014. 1. 29. 제1심 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소장은 피고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로 발송되어 피고의 동거인이 아닌 소외 1에게 교부되었고,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와 판결문도 각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2014. 1. 29. 제1심 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후 2014. 2.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처인 소외 2가 2009. 6. 3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월 1부의 조건으로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전인 2010. 11. 20.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은 소외 2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2009. 6. 30. 소외 2 계좌로 입금한 100,000,000원은 소외 2가 원고를 통해 소외 3 및 그의 처 소외 4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전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소외 2가 사용하던 인장의 인영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핀 증거들과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금전차용증서에 날인된 소외 2의 인영은 소외 2가 2006. 2. 13. 이전에 사용하던 인감인 점, ② 위 금전차용증서 하단에 복사되어 있는 소외 2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그 발행일자가 2000. 12. 5.이나, 소외 2는 2003. 6. 5.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③ 위 금전차용증서에 복사되어 있는 소외 2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복사기에 넣고 동시에 복사한 것이 아니라, 반복 복사된 희미한 주민등록증의 출력물을 다시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래 2. 나. 2)항에서 살피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전차용증서는 그 작성명의인인 소외 2가 본인의 인영을 직접 날인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전차용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30.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소외 2가 2008년초 췌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으며 병원치료비가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송금된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이 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1 내지 6, 을 제21호증의 1 내지 27,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2는 사망 전 병원치료비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온 사실, ② 소외 2는 2009. 5. 15.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 오피스텔 408호를 69,000,000원에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9. 4. 13.부터 2009. 11. 20.까지 기간 동안 평가금액이 45,000,000원 정도에 이르는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남편인 피고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소외 2와 피고는 2009. 6. 30.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00원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2009. 9. 23. 그 중 60,000,000원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소외 2는 경제적으로 병원치료비를 부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특별히 원고로부터 병원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였어야 할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며, 실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병원비로 사용하지도 아니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2 내지 34호증, 을 제36 내지 40호증, 을 제42, 44, 4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2006. 6. 1. 소외 4 소유의 양주시 광적면 (주소 3 생략)외 1필지 지상 가동 건물에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6. 6. 2. 소외 4에게 50,000,000원을, 2006. 7. 20. 소외 5에게 5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이후 원고는 소외 4 또는 소외 5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소외 2에게 전달하여 왔는데, 위 이자지급은 2009. 5. 28.까지 이루어진 사실, 소외 5는 2007. 4. 20. 차용금 중 5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소외 6 계좌로 입금하여 우선 변제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원고는 소외 2에게 소외 4 및 소외 5의 이자 명목으로 이전과 같은 금원을 계속 전달한 사실, 소외 2는 본인의 장부에 2009. 6. 30. 소외 4와 소외 5에 대한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기재해 둔 사실, 위 근저당권에 기한 소외 4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2009. 8.경 신청되었는데, 당시 채권자인 소외 2의 청구금액은 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었던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방공탁금으로 공탁된 64,265,330원은 2010. 3. 19.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위 수표는 2010. 3. 23. 원고에 의하여 소외 7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소외 2는 2006. 6. 1.과 2006. 7. 20. 소외 4와 소외 5에게 각 50,000,000원씩을 대여해 준 후 2009. 5. 28.까지 위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여 오다가 2009. 6. 30.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였고, 소외 5가 2007. 4. 20.경 변제한 50,000,000원과 소외 4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회수된 해방공탁금은 모두 원고가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9. 6. 30. 송금한 100,000,000원은 위 소외 5 및 소외 4의 대여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2009. 6. 3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13. 11. 20. 무변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제1심 판결문은 2013. 12. 13.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그 후 항소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은 2013. 2. 3.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태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이전에 확정되어 있던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 29.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36,740,169원, 농협계좌에서 10,106,789원(= 891,867원 + 1,403,685원 + 7,811,237원), 2014. 2. 3.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533,142원, 2014. 2. 6.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912,990원, 합계 49,293,090원을 각 압류·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이유 없음은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제1심 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예금채권 총 49,293,090원을 압류·추심하였으므로, 당심의 판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압류·추심한 금원인 49,293,090원과 이 중 46,846,958원(= 36,740,169원 + 10,106,789원)에 대하여는 이를 추심한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는 이를 추심한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는 이를 추심한 2014. 2.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유경진 강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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