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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오종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윤희)

변론종결

2015. 9.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소외 1은 2000. 9. 20.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소외 2는 2011. 12. 6.부터 2014. 3.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4. 4. 18.부터 2015 4. 17.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소외 1은 자신이 ○○일보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2012. 12. 31. ○○일보의 계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 원에 피고의 발행주식인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2013. 1. 25. 지급하기로 하되, 매수인의 명의를 소외 2로 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2013. 1. 25. 소외 2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소외 2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2는 위 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제1조(신탁의 목적물)
본 계약은 소외 2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주식(액면가 6억 원)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신탁의 방법)
소외 1은 소외 2에게 주식 매수자금 6억 원을 제공한다.
제3조(신탁재산의 관리)
소외 2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 소외 1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소외 1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소외 2가 주주로서 취득한 권리 및 이익은 소외 1에게 귀속한다.
제5조(소외 2의 의무)
소외 2는 신탁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의 발행주식은 총 325,000주인데, 2012. 12. 3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소외 1이 피고의 발행주식 120,000주(총 주식수의 36.92%, 2000. 10. 1. 취득), 소외 1의 형제인 소외 3이 같은 주식 90,000주(총 주식수의 27.69%, 2000. 10. 1. 취득), 소외 6, 소외 7이 같은 주식 각 15,000주(총 주식수의 4.62%, 2000. 10. 1. 취득), 소외 2가 같은 주식 60,000주(총 주식수의 18.46%, 2012. 12. 31. 취득),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한일시멘트’라 한다)가 같은 주식 25,000주(총 주식수의 7.69%, 2004. 10. 8. 취득)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8. 28.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4, 소외 3을 만나, 피고의 총 발행주식 중 소외 6, 소외 7 소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295,000주와 함께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M&A 협상(이하 ‘이 사건 인수협상’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주식양수도계약서
본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3. 8. 28. 소외 1, 소외 3, 소외 2, 한일시멘트(이하 ‘매도인’)와 원고(이하 ‘매수인’) 간에 체결한다.
제1조 해석
1.1 본 계약에서, 다음 단어 및 표현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대상회사’는 피고를 의미한다.
‘본건 대상주식’은 매도인 소외 3, 소외 2, 한일시멘트가 소유한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75,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3.9%)를 의미한다.
‘2차 대상주식’은 매도인 소외 1이 소유한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36.9%)를 의미한다.
제2조 매도에 대한 합의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 소외 3, 소외 2, 한일시멘트는 1차 종결일에 본건 대상주식 및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매도인 소외 1은 2차 종결일에 2차 대상주식 및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4조 1차 종결
4.1 본건 대상주식에 대한 1차 종결은 (중략) 2013. 8. 29. 이루어진다.
4.2 1차 종결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본건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음을 교부한다.
(b) 본건 대상주식 중 한일시멘트 보유주식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대상회사 발행의 확정일자부 주식양도승낙

마.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에는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초안을 작성할 무렵 원고는 소외 4, 소외 3에게 위 초안 상의 본건 대상주식 175,000주의 매매대금으로 160억 원을 제시한 바 있고, 2차 대상주식 120,000주에 관하여는 위 주식에 관한 가압류가 해제되면 원고가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 소외 2는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 4, 소외 3이 매매대금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바. 한편, 소외 2는 이 사건 인수협상 전인 2013. 8. 5.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소외 1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3. 9. 24.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체납자로 한 국세청의 2008. 9. 23.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납 국세 256,986,1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3. 10. 25. 소외 1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4. 3. 5. 주주총회를 열어 소외 2가 아닌 소외 8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행된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은 피고의 회사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소외 2는 위 주주총회가 열린 날 이 사건 주권을 회사금고에서 꺼내어 가져갔다.

아. 원고는 2014. 4. 1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2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권을 점유하고 있던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은 것으로서,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 2의 명의를 차용하여 매수하면서 소외 2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만을 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승계취득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을 당시에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승계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 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는 반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식의 양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그 명의신탁된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라고 할 것이고, 무권리자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선의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2013. 1. 25.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어 무권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승계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2013. 8. 5.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소외 2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가 2013. 8. 5.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소외 1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3. 9. 24.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납 국세 256,986,100원을 변제한 후, 2013. 10. 25. 소외 1에게 1억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급히 10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해 달라고 소외 2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받아 매수할 당시 소외 1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6억 원을 돌려줄 테니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의 소유로 하겠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소외 1이 위와 같은 소외 2의 제안을 승낙하지는 아니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 6억 원은 소외 2와의 사적 거래관계에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소외 2가 2013. 8. 5.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선의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3. 8. 28.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1차 대상주식을 먼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수협상을 하면서, 1차 대상주식의 34.3%(= 60,000/175,000주)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소외 2와 매매대금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1차 대상주식 전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소외 4, 소외 3과 매매대금을 협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인수협상 과정에서 1차 대상주식 중 일부인 25,000주가 한일시멘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주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에 ‘매도인은 1차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한일시멘트 보유 주식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대상회사 발행의 확정일자부 주식양도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함’을 명시한 사실, 반면에 1차 대상주식에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면 115,000주(= 175,000주 - 60,000주)로 총 발행주식의 35.4%에 불과하게 되는바,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이어서 1차 대상주식의 매도 여부나 매매대금 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50% 지분의 확보가 불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한일시멘트의 경우와 달리 소외 2의 의사 확인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가지고 가 원고 측의 소외 5 회장, 소외 9 대표이사, 소외 10 전무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2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소외 2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보여주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2013. 8. 5.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소외 1의 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고 2013. 9. 24.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납 국세 256,986,1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2013. 10. 25. 소외 1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말한 점, ② 이에 원고의 소외 5 회장도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보고 소외 2가 위와 같이 합계 956,986,100원을 직접 소외 1에게 지급하거나 소외 1 대신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인수협상 당시 2차 대상주식 120,000주의 매매대금이 50억 원 가량으로 협의되기까지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주식 60,000주의 가치는 적어도 25억 원에 이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1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억 원에 매수하였고(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3.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20억 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비록 소외 1이 ○○일보의 회장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보의 계열회사라는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25억 원임에도 이를 6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외 2는 자신이 소외 1에게 지급하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국세를 대납한 금원의 합계 956,986,100원에 약 1억 원을 증액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는바, 위 매매대금이 현저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인수협상을 할 때에는 피고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그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점, ④ 통상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해당 주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에는 소외 2가 이 사건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고(소외 2는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서 회사금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주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세금을 대납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로서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체결사실과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금원을 지출하게 된 경위를 듣고는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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