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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77601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공2016상,701]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전에 항소심 단계에서 제기된 반소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종결된 경우,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46,846,958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각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고, 반면에 원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추완항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예금채권 중 총 49,293,090원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 판단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반소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심이 인용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9,293,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금액 중 46,846,958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2. 6.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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