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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8 2016고정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서원 아파트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 텀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까지 약 10 킬로미터를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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