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9: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남구 이 기대 부근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까지 약 3km를 운전하면서 위 센 텀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를 광 안대 교 쪽에서 원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 남, 41세) 운전의 D 무쏘 화물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