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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5 2017고정6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2017. 1. 14. 21:22 경 부산 해운대구 C 앞에서 같은 구 재송동 센 텀 역 앞까지 약 1km 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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