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6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와 C 포터Ⅱ 화물 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02:27 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 204-14 번영로에 있는 오륜 터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7. 8. 6. 01:20 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 강변대로에 있는 센 텀 E- 편한 세상 아파트 109 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