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C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6. 10. 25. 23:40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수영 강변대로 센 텀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수영 강변 지하 차도 쪽에서 반 여 고가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 후 약 1.4킬로미터 도주 하다가 장산 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반 여 지구대 쪽에서 센 텀 E 편한 세상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75 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 차량 E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 주의 상해를, G 소나타 택시 차량 운전자 F에게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전치 5 주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3 세 )에게 하악 골절 등으로 전치 8 주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 E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211,778원, 위 피해 차량 G 소나타 택시를 수리 비 15,591,5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의 사고 경위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