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6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2017. 2. 21. 08:47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해운대로 송정 어귀 삼거리 부근에서, 2017. 3. 2. 11:23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 강변대로 센 텀 이 편한 아파트 부근에서, 2017. 3. 23. 12:12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장 산로 광 안대 교 진입 부 부근에서, 2017. 3. 23. 21:14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충 장대로 4 부두 제 2 지 하차도 부근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