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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019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기초사실

사상전향제도 사상전향제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 식민지통치를 위하여 독립운동의 예방과 탄압으로 실시하여 온 제도로서, 정부는 625 전쟁과 남북 분단 체제 하에서 좌익사상가들에 대한 통제 등을 위해 사상전향제도를 실시하여 왔고, I 정권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좌익수형자들을 상대로 사상의 전향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전향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그 동태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516 군사쿠데타 발생 후 창설된 중앙정보부에서 비전향 좌익수형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64. 1. 11. 제정된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추가 지시‘에 의하면, 비전향 좌익수에 대한 5단계의 전향공작 중 1단계는 ’반성촉구‘ 단계로서 입소일로부터 독거수용, 교무과의 사상동향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교무과와 보안과가 공작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2단계는 ’전향공작‘ 단계로서 월 2회 이상 전방하고 혼거와 독거를 병행하며 사회저명인사, 교무과장 등의 교육을 통해 전향공작을 실시하도록 하며, 3단계는 ’공작결과 및 동정파악‘ 단계로서 광범위한 동정기록을 작성하여 교육결과를 취합하도록 하고, 4단계는 ’전향심사‘ 단계로서 교도소 관계자와 중앙정보부 관계관의 참여 하에 심사를 하고 전향동기 등을 담은 전향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5단계는 ’전향문 발표‘ 단계로서 총집교회 내지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해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969. 5. 13. 제정된 교정누진처우규정은, 비전향 좌익수를 행형상의 누진처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1969. 7. 14. 개정된 가석방심사규정은 ’비전향 좌익수들에게는 전향 여부를 심사하고 사상전향에 관한 성명서나 감상록을 제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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