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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4가합20169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3,243,894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조선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뇌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언니,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1차 수술의 시행 경과 1) 원고 A는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던 중, 2012. 1. 21. 20: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D병원에 내원하였고, 뇌 CT 검사 결과 뇌내출혈(ICH)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날 22:36경 상급기관인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그 당시 원고 A의 의식상태 의학상 의식상태는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의식이 정상인 상태로 명료(alert)라고 하고, 2단계는 졸리는 듯하나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기면상태(drowsy)라고 하며, 3단계는 말을 할 수도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로서 혼미상태(stupor)라고 하고, 4단계는 반혼수상태(semicoma), 5단계는 혼수상태(coma)라고 한다. 는 거의 명료(N.alert)하였고, 동공크기 및 대광반사는 정상이었으며, 좌반신마비 증상을 보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 21. 22:47경 원고 A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과 뇌실확장, 뇌의 정중선 이동 소견을 관찰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 원고 A의 보호자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 21. 23:43경부터 다음날 01:12경까지 원고 A에 대하여 뇌실외 배액술 및 5-L 배액관 삽입술(EVD and 5-L catheter insertion on rt. K-P,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다. 1차 수술 이후의 경과 1) 1차 수술 직후 원고 A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drowsy)였고,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두부 외상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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