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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3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건물 1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조작 및 실력 없이는 아이템카드의 획득이 불가능하며, 3단계 이상을 통과할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아이템카드 1장이 나오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SUPIYA 3(수피아 3) 게임기 40대에 대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1단계는 아이템카드 1장, 2단계는 아이템카드 3장, 3단계는 아이템카드 5장, 4단계는 아이템카드 10장, 5단계는 아이템카드 50 내지 100장 배출되는 등 각 단계에 따라 최소 1장에서 최대 100장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일명 ‘영업버전’으로 위 게임내용을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아이템카드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청소년게임장 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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