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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교정누진처우규정

[시행 1969.06.14.] [법무부령 제111호 1969.05.13. 제정]
법무부(보안관리과), 02-503-70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형자의 처우를 합리화하여 그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 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영은 징역 수형자 및 신청에 의하여 작업에 취업하는 금고수형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집행할 형기가 6월미만인 자

2. 만 70세이상의 자

3. 임산부

4. 불구자 및 계속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미약자로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자

5.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제3조 (노역장유치)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종료하고 노역장유치를 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 중은 이 영의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장 수형자의 분류
제4조 (분류심사의 종류)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의 2종으로 하고, 신입심사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는 심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신입자의 분류심사)

①수형자의 개성과 능력ㆍ교육정도ㆍ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단 분석하여 개별처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입수형자에 대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심사대상자는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함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혼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제6조 (동전)

신입수형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사(病舍)에 수용된 경우에는 치료될 때까지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분류심사방법)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정신의학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범죄의 동기와 회수를 조사하여 개선의 곤난도와 사고발생의 가능성여부등 보안상의 위험도를 측정한다.

2. 출생과 성장과정 및 교육정도를 통하여 가정환경, 교양 및 지능지수를 측정하여 개선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직업경력을 통하여 노동의욕의 정도와 취미, 소질등을 가려내어 부과할 작업종목과 훈련방법을 결정한다.

4. 신체 및 정신상태의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보건 및 위생 관리방법을 정한다.

5. 보호자의 유무ㆍ근친ㆍ교우관계를 조사하여 석방후 보호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제8조 (관계기관등의 조회)

교도소장은 분류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시ㆍ읍ㆍ면사무소, 법원, 검찰청, 경찰서, 학교, 보호단체, 친족, 직업상 관계있는 자 등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보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분류심사표의 작성비치)

①분류심사를 하기 위하여는 수형자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류심사표를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분류심사표는 신분장의 신원표 다음에 이를 편철한다.

제10조 (재심사)

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신입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교정사고의 미연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전급(轉級)을 필요로 할 때

3. 징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징벌하기로 결정되어 전급을 필요로 할 때

4. 가석방조건이 갖추어졌거나 귀휴심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5. 기타 교도소장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제11조 (수형자의 분류)

수형자는 분류심사의 결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12조 (급별 분류수용과 처우등)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급별ㆍ범수ㆍ죄질ㆍ연령ㆍ형기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지정하고 공장, 교회당등의 좌석과 위치등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범수의 결정)

①형법 제35조제1항의 누범가중의 원인이 될 전과가 있는 자는 누범가중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그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누범의 예에 의한다. 다만, 초범으로 처우중에 누범인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확인된 날로부터 앞의 예에 의한다.

②가석방기간중에 새로 범행을 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의 예에 의한다.

제3장 누진계급
제1절 계급 및 편입
제14조 (누진계급)

①처우에 관한 계급은 다음 4계급으로 한다.

②전항의 계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로 2센티미터 세로 1센티미터 4변형 백색 “세루로이드”판에 각 계급을 주서로 표시한 휘장을 수형자의 오른쪽 깃에 달게 한다.

제15조 (진급의 순서)

신입수형자는 제4급에 편입하고 순차로 상위계급에 진급시킨다.

제16조 (수형자의 이송)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때에는 수형자의 이송을 받은 교도소는 그 수형자를 이송한 교도소에 있어서와 동일한 계급에 편입한다. 다만, 이송을 받은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계급을 새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동전)

①수형자를 이송 할 때에는 이송일이 그 월의 15일이전인 때에는 이송을 받은 교도소, 16일이후인 때에는 이송을 한 교도소에서 그 수형자의 행형성적을 심사 하여야 한다.

②이송을 한 교도소는 이송전일까지의 그 수형자에 대한 소행 및 작업점수와 상훈점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송을 받은 교도소에 송부 하여야 한다.

제18조 (형집행정지 취소에 의한 재수용)

①형집행정지의 취소로 재수용된 수형자는 석방될 당시의 계급에 편입한다.

②제16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①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이전의 계급에 편입시키고 새로 점수를 계산한다.

②제16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가석방취소에 의한 재수용)

가석방의 취소로 인하여 재수용된 수형자는 신입수형자로 본다.

제21조 (휴양자의 처우정지)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가 요양중인 때에는 계급별 처우는 그 기간중 이를 정지한다. 다만, 작업중에 부상을 당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진급, 가진급, 체급
제22조 (계급의 누진)

①계급의 진급은 제23조에 정하여진 각 책임점수를 전부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소득점수로 소각하였을 때에 행한다.

②제10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제23조 (책임점수)

①각 계급의 책임점수는 형기를 월로 환산하여 이에 다음의 범수 및 분류급 별로 정한 점수를 곱하여 얻은 수(數)로 한다.

1. 초범자로서 A급은 2점, B급은 3점, C급은 4점

2. 누범자로서 A급은 2.5점, B급은 3.5점, C급은 4.5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부정기형은 단기를, 무기형은 20년을 그 형기로 본다.

③형기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형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에 월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수형자에 대하여 2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할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책임점수를 산출한다.

⑤제1급의 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다시 책임점수를 부과 할 수 없다.

제24조 (소득점수)

①매월의 행형성적에 의한 소득 점수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소행점수 최고 6점

2. 작업점수 최고 6점

3. 상훈점수 최고 3점

②한번 취득한 상훈점수는 월마다 계속하여 이를 소득점수에 가산한다.

③소행점수는 품행 및 책임관념과 협동심의 강약에 의하여 정한다.

④작업점수는 작업의 근태와 작업성적에 의하여 정한다.

⑤상훈점수는 공적의 유무와 그 정도에 의하여 정한다.

제25조 (소득점수의 채점기준)

소득점수의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행점수는 기율복종관계와 용의, 태도등을 관찰하여 그 우열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유별하여 채점하되 수는 소속전체인원의 10퍼센트,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전체인원이 10인미만인 때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작업점수는 작업일수, 작업에 대한 의욕 및 노력의 정도와 소품 재료 기구등의 관리태도를 관찰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유별하고(이 경우에는 그 소속계급전체인원과 각 유별인원의 비율에 관한 전호의 규정은 작업점수의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작업성적은 수량과정과 시간과정으로 구분하여 수량과정은 작업책임량에 대한 실적이 120퍼센트이상은 수, 110퍼센트이상은 우, 100퍼센트이상은 미, 80퍼센트이상은 양, 그이하는 가로 하고 시간과정은 그 월의 실취업 총시간에 대한 취업 시간이 100퍼센트인 때에는 수, 90퍼센트이상은 우, 80퍼센트이상은 미, 70퍼센트이상은 양, 그이하는 가로 한다.

3. 상훈점수는 교정사고의 미연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형자는 3점, 사고수습 및 진압에 공로가 있는 수형자는 2점, 기타 이에 준하는 공로가 있는 수형자는 1점으로 한다.

제26조 (책임점수의 소각방법)

책임점수의 소각방법은 책임점수로부터 매월의 소득점수를 점차 공제하며 소득점수의 잉여가 있더라도 다음 계급의 책임점수로부터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제27조 (채점표 작성 및 고지)

매월의 소득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형성적 채점표에 기재하고, 익월 15일까지 수형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득점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적심사조서의 작성)

공적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점수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29조 (진급의 결정)

①진급의 결정은 늦어도 익월 15일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진급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그 월초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②진급의 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즉시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진급자의 처우)

진급의 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 익일로 부터 상당급의 처우를 실시한다. 다만, 강급 복귀 및 편입의 경우에는 즉시 그 급에 알맞는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진급의 서약)

진급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의하여 서약하게 한다.

제32조 (가진급)

교도소장은 책임점수의 전부를 소각하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건을 붙여 가진급시킬 수 있다.

제33조 (가진급의 허용범위)

가진급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점수의 3분의 1이상을 소각한 수용자에게만 이를 허용한다.

1. 전월의 행형성적이 제4급 수형자는 6점이상, 제3급 수형자는 8점이상, 제2급수형자는 10점이상인 때

2. 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하지 못한 원인이 수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될 때

제34조 (가진급자의 서약)

①가진급자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책임과 조건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약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율을 위반하지 말 것.

2. 전월 동등이상의 행형성적을 지속 할 것.

제35조 (가진급의 취소)

가진급된 자가 전조의 서약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가진급을 취소하고 원계급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6조 (진급의 확정)

가진급을 취소당함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진급이 확정된다. 그러나, 가진급을 한 후 그 수형자의 소득점수가 가진급전의 원계급에서 미소각한 점수에 달한 때에는 다음의 기간에 불구하고 즉시 진급이 확정된다.

1. 형기 1년이하의 경우에는 1월

2. 형기 3년이하의 경우에는 3월

3. 형기 5년이하의 경우에는 6월

4. 형기 10년미만인 경우에는 8월

5. 형기 10년이상의 경우에는 1년

제37조 (가진급자의 소득점수)

가진급기간중에 취득한 소득점수는 진급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그 급의 소득점수에 통산하고, 원계급에 복귀시킨 때에는 이를 원계급 소득점수에 통산한다.

제38조 (가진급자의 처우)

가진급자의 처우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체급)

①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한 수형자에 대하여 진급이 빠르다고 인정된 때에는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체급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한다.

제40조 (체급사유)

①체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이를 행한다.

1. 동일 계급에서 2회이상 진급이 정지된 자

2. 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거나 반칙행위를 한 자

3. 기타 진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②체급처분을 받은 자가 회오반성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체급처분을 취소하거나 체급월수를 단축시킬 수 있다.

제41조 (체급기간)

체급기간은 1회 1월이상 3월이내로 하고, 계속 6월에 이르기까지 체급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누진처우
제1절 수용과 계호
제42조 (자유교담)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기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동급자간에 자유로이 교담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대표자 선정)

①전체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애로점과 희망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급 수형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대표자는 제1급 수형자의 호선에 의하여 교도소장이 지명한다.

제44조 (연대책임제)

①제1급 수형자는 검신(檢身)ㆍ검방ㆍ청소ㆍ정돈ㆍ정리 기타 그 계급에 대한 질서 유지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전원 또는 일부의 자에 대하여 본장에 정한 처우를 정지할 수 있다.

제2절 접견과 서신
제45조 (접견허가범위)

수형자는 교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친족 이외의 자와 접견 할 수 있고 서신을 발송 할 수 있다.

제46조 (접견과 서신회수)

수형자의 접견과 서신 발송회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징역형을 받고 복영중인 제4급 수형자는 매월 1회 1통

2. 제3급 수형자와 금고형을 받고 복역중인 4급 수형자는 매월 2회 2통

3. 제2급 수형자는 매주 1회 1통

4. 제1급 수형자는 수시

제47조 (접견 장소)

제2급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에 한하여 접견을 허가한다. 다만,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외에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접견시 교도관 불참여)

교도소장은 제1급 수형자의 접견에 있어서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급여
제49조 (급여의 원칙)

수형자에 대한 급여는 계급의 진급에 따라 그 계급에 상응하게 한다. 다만, 식량, 음료, 기타 건강을 유지함에 필요한 것은 계급에 의하여 구별하지 아니한다.

제50조 (거실장식)

①제1급 수형자의 거실에는 다음의 비품을 둘 수 있다.

1. 책상

2. 서화

3. 화분

4. 거울

②제2급이상의 소년수형자에 있어서도 전항과 같다.

제51조 (특찬 급여)

①제3급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계급에 따라 다음 회수의 특찬을 급여 할 수 있다.

1. 제3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1회이내

2.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2회이내

3.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3회이내

②전항의 종류 및 급여량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제52조 (차입물품 사용)

행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급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 (공동물품 대여)

제2급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사용할 식기 기타 잡구를 대여할 수 있다.

제4절 교육과 교회
제54조 (개인교회)

①제4급과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인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개인교회는 거실에서 실시한다.

제55조 (텔레비죤과 라디오 시청)

①제2급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텔레비죤과 라디오의 시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청회수는 제2급 수형자는 매월 2회이내, 제1급 수형자는 매월 4회이내로 한다. 다만, 소년 수형자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시청회수를 증가할 수 있다.

제56조 (토론회)

①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반성토론회를,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토론회를 매월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소년 수형자에 대하여는 회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②토론회에는 반드시 교도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토론회는 교회당 또는 교실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요일 오후에 개최한다.

제57조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제2급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 수형자에 대하여는 회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사회견학)

①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사회견학을 시킬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변의류를 착용시킬 수 있다.

제59조 (신문열독)

①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일 신문을 열독 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신문 열독은 도서열람실에서 하되 면업일(免業日) 또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휴계시간에 한한다.

③도서열독실에는 일간신문, 소내신문, 화보등을 비치 하되 그 수량과 종류는 교도소장이 정한다.

제60조 (가족사진 비치)

제2급이상의 수형자로서 독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사진 비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의 사진의 비치도 허가할 수 있다.

제61조 (자기사진 송부)

①제2급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의 사진을 촬영하여 직계존속ㆍ배우자 기타 근친자에게 송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진촬영 및 송부에 필요한 경비는 자변으로 한다.

제62조 (사진촬영요령)

①사진의 규격은 탈모상반신 명함판이내로 하고 1인에게 3매를 초과 하여 송부할 수 없다.

②사진은 직원이 촬영하며 될 수 있는 한 자변의를 착용시키고 칭호번호표를 부착시키지 아니 한다.

③사진촬영에 있어서는 거실 기타 교도소의 설비는 촬영할 수 없다.

제63조 (자기학용품사용)

①제3급이상의 소년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기학용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용품은 본인의 영치금으로 구입한다.

제5절 작업
제64조 (전업)

제4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전업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처우 또는 작업 형편에 의하여 전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 (작업상여금사용)

①수형자에 대한 작업상여금 계산액중 다음 범위안의 작업상여금에 대하여는 수형자가 자기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 할 수 있다.

1. 제3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4분의 1이내

2.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이내

3.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이내

②작업상여금을 자기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수형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작업상여금 사용 신청서를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기작업용구사용)

①제2급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기의 작업용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작업용구 구입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업상여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작업용구 기타 자기 용도에 공하는 물품은 특정한 용기를 대여하여 이를 보관하게 한다.

제67조 (작업지도의 보조)

제2급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성적이 우수하고 기술이 있는 자는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 (자기 노작)

①제1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외에 자기를 위한 노작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노작시간은 1일 2시간이내로 한다.

③자기노작에 필요한 재료는 본인의 영치금으로 구입하게 한다.

제69조 (교도관의 업무보조)

제1급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도관의 사무처리 기타 업무를 돕게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분류처우심사
제1절 분류처우예비회
제70조 (분류처우 예비회)

①분류처우회의에 부의할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을 분류처우회의에 앞서 심의 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분류처우예비회(이하 “예비회”라 한다)를 둔다.

②예비회는 매월 10일에 이를 개최한다. 다만,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개최한다.

제71조 (예비회의 임무)

예비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급별사정에 관한 사항

2. 수형자의 소행, 작업, 상훈점수의 사정에 관한 사항

3. 수형자의 계급의 편입ㆍ진급ㆍ진급정지ㆍ강급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72조 (예비회의 구성)

①예비회는 보안과장이 주관하고 분류심사, 보안 및 작업담당직원과 관구책임자중에서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교무과장과 작업과장은 전항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3조 (심의절차)

①보안 및 작업담당직원과 관구책임자는 수형자의 평소의 소행과 작업 성적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행형성적 채점표 각 상당난에 기재하여 익월 5일까지 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공적이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공적심사조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 (동전)

①보안과장이 전조에 규정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예비회에 부의하여 제7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사정하고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정비하여 늦어도 그 월 15일까지 분류처우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심사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누진심사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75조 (의사결정)

예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보안과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6조 (회의록작성)

예비회의 심의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도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분류처우회의
제77조 (분류처우회의)

①예비회가 심의한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분류처우회의를 둔다.

②분류처우회의는 매월 15일에 개최한다. 다만,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제78조 (분류처우회의의 구성)

분류처우회의는 당해소장이 의장이 되고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명하는 4급 을류이상의 교도관으로서 구성하여 그 인원은 7인이상 9인이내로 구성한다.

제79조 (의결)

회의의 의사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진급정지 및 강급
제1절 진급정지
제80조 (진급정지)

①수형자가 기율을 위반한 때에는 제85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3월이내의 기간 진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진급정지기간내에 취득한 소득점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1조 (진급정지처분의 기준)

전조의 긴급정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상우의 정지 또는 취소, 도서열독금지, 운동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월

2. 작업상여금의 삭감, 작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월

3. 금치(禁置)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월이상 3월이내

제82조 (진급정지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징벌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징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 때에는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진급 정지 처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3조 (진급정지처분의 유예)

①교도소장은 진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상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유예기간은 1월이상 3월이내로 한다.

제84조 (진급정지처분유예의 효력)

진급정지의 유예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재차 기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교도소장은 그 진급정지의 처분을 행하고 기율을 위반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진급정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절 강급
제85조 (강급사유)

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소속계급에 체급 시킴으로써 그 계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계급을 강급시킬 수 있다.

1. 진급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재차 기율을 위배하여 제81조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때

2. 제3급이상의 수형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소득점수가 전급의 소득점수의 평균보다 현저하게 감소된 때

3. 1년이내에 2회이상 징벌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소행점수가 현저하게 불량한 때

제86조 (강급된 자의 복귀)

①강급된 자가 특히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는 소득점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계급에 복귀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계급에 복귀된 자는 그 복귀된 날로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계산한다.

제87조 (이 영의 적용제외)

①제4급 수형자로서 기율을 문란하게 하여 누진처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영의 적용을 하지 아니 한다.

②전항의 처분을 함에는 수형자에게 누진처우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미리 경고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영의 적용 제외자에게 준용한다.

제7장 가석방
제88조 (가석방심사위원회부의)

가석방의 요건에 해당된 제1급 수형자로서 가석방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석방 요건에 해당된 제2급이하의 수형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또한 같다.

부칙 <법무부령 제111호, 1969. 5.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이 영 시행당시의 행장심사규정·수형자상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행장심사규정에 의한 행장 제2급이상의 수형자는 이 영에 의한 당해계급에 편입하고 제3급이하의 수형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심사를 거쳐 새로이 계급을 정한다. 이 경우에는 형확정일을 기준으로 책임점수를 산정하고 소득점수는 그 간의 행형성적을 참작하여 산출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수형자 상우규정에 의하여 상표 1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상훈점수 1점, 상표 2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훈점수 2점, 상표 3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훈점수 3점을 받은 것으로 각각 소득 점수를 산출한다.

[별표 1] 수형자분류급별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수형자분류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행형성적채점표
[별지 제3호서식] 득점표
[별지 제4호서식] 공적심사조서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작업상여금사용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누진처우심사표
[별지 제8호서식] 분류처우예비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