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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1 2010가합36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른바 사상전향제도의 실시 경과 (1) 사상전향제도는 원래 일제가 식민지통치를 위하여 독립운동의 예방과 탄압으로 실시하여 온 제도인데, F 정권 이래로 정부는 625 전쟁과 남북 분단 체제 하에서 좌익사상가들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위하여 사상전향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2) F 정권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좌익수형자들을 상대로 사상의 전향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전향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그 동태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3) 516 군사쿠테타의 발생 이후 들어선 군사정권에서는 새로이 창설된 중앙정보부에서 비전향 좌익수형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64. 1. 11. 제정된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추가 지시‘에서 비전향 좌익수에 대한 전향공작 5단계를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반성촉구‘ 단계로서 입소일로부터 독거수용, 교무과의 사상동향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교무과와 보안과가 공작방안을 수립하고, 2단계는 ’전향공작‘단계로서 월 2회 이상 전방하고 혼거와 독거를 병행하며 사회저명인사, 교무과장 등의 세뇌교육을 통해 전향공작을 실시하며, 3단계는 ’공작결과 및 동정파악‘ 단계로서 광범위한 동정기록을 작성하여 세뇌결과를 취합하고, 4단계는 ’전향심사‘단계로서 교도소 관계자와 중앙정보부 관계관이 참여하는 심사를 하고 전향동기 등을 담은 전향서를 제출하고, 5단계는 ’전향문발표‘단계로서 총집교회 내지 교도소내 방송을 통해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또 1969. 5. 13. 제정된 교정누진처우규정에서는 비전향좌익수를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나갈 수 없게 함으로써 비전향 좌익수에 대한 교도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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