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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가석방심사규정

[시행 1978.07.04.] [법무부령 제206호 1978.07.04.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가석방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06호, 1978. 7.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법무부령 제142호 가석방심사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