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가석방심사규정 [시행 1978.07.04.] [법무부령 제206호 1978.07.04. 타법폐지]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가석방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무부령 제206호, 1978. 7. 4.>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령) 법무부령 제142호 가석방심사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