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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5다24216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1차, 2차 승진 제외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002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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