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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3다21247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에 의한 불법구금과 폭행 등의 불법행위와 원고 주장의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치주염 등의 후유증 및 그 치료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하였거나 위자료 액수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법에 기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동의한 때에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위 법 제16조 제2항) 등을 종합할 때, 위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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