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24 2019다213559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각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