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5다5712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1일 8시간의 도시 성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호의 필요성이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