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11 2015다5712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1일 8시간의 도시 성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호의 필요성이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