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08 2017다208911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보형물을 거꾸로 삽입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술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우측 유방 상부의 돌출을 지적하였고 수술 6개월 후 촬영 결과 실제로 보형물이 거꾸로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보형물을 거꾸로 삽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002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경과관찰의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