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하여 설립된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이하 한신연’이라고 함)에 2008. 11.경 불상의 금원을 투자하여 F조합의 지회장이 된 후 직접 F에 조합사무실을 내고 위 회사에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한신연의 경북지회의 G지부장이 된 후 위 회사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투자자 모집업무에 종사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위 한신연의 운영사인 (주)케이머스에 위 투자금액을 송금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 B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피고인 A이 (주)케이머스에 투자금액을 송금하였다.
1. 피고인 A B은 2009. 10. 13.경 대구 서구 H에서 ‘한신연 I 지부’에 투자하려고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10. 20.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투자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시 K 203호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투자금 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L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8. 19.경 대구 서구 H에서 한신연 ‘I 지부’에 투자하려고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20,000,000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M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