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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나58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식자재, 의료기기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2016. 9. 20. 취임)이다.

나. 피고는 D과 공모하여 2016. 10. 17.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회사에서 운영하는 E은행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E은행의 연 이자율은 평균 20% 정도 되므로 투자금을 E은행에 예치만 하여도 수익이 나는 구조라서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당금으로 연 10%를 지급하고도 회사에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니 그에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으로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투자 권유에 따라 2016. 10.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F 익명조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2. 17.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익명조합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투자금 중 18,000,000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마. 피고는 D(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9. 21. 취임하였다가 2016. 9. 20. 사임함)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위

나.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2016. 10. 1.부터 2018. 4. 1.까지 7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89,68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708호로 2019. 1. 16. 벌금 8,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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