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87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5. 11. 2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유사수신업체인 ‘E'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이면서 국내 총괄 운영자인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X외환거래(외환선물거래)’를 명목으로 국내의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E은 FX외환거래, 금은 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이다. $1000 기준 한화로 125만원을 투자하면 15개월에 걸쳐 원금대비 300%인 $3000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2014. 9.경 피고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위 투자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외 송금 및 관리를 의뢰하여 피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위 투자금을 수취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14. 12. 29.경부터 2015. 5. 22.경까지 총 2,681회에 걸쳐 합계 금 177억 88,545,838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도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2015. 2. 25. 피고 주식회사 D의 국민은행 계좌로 18,750,000원과 7,500,000원 합계 26,25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사실은 피고 B과 E이 수취한 투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채 후순위 국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E이 판매하는 투자 상품은 수익성 여부, 그 이익 상환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데다가 E은 국내에서는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