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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201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미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미곡판매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미곡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을 순차 상환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라 한다.)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결국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이익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곡판매업을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8.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에서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이 30년 동안 쌀 유통업을 하였는데, 고창, 무안 등에서 미곡 740포를 매입하여 평택에서 도정한 후에 이를 할인마트 등에 도매로 넘기면 1포대 당 1,000원의 이익금이 남는다, 만약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주고 추후 투자원금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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