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9.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용하는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2,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매달 200만 원의 투자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 부동산 투자가 손실을 보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2. 21. 1,500만 원, 2011. 2. 24.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매도하면 이익금이 생기니 투자를 하여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의 투자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 부동산 투자가 손실을 보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1. 1,000만 원, 2011. 4. 6.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순번 18, 19번)
1. 영수증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