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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D 투싼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8:28경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101동 앞 차로 없는 도로를 SK아파트 쪽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보호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당시 동영상자료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현장주변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상당히 서행하였던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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