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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기보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뒤편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보행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지는 바람에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고인 차량 왼쪽 뒤 바퀴 부분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점, ②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30.32 ~ 35.35km 로 추정되었으나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설령 당시 속도가 정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통행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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