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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통행속도 시속 30km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 후문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도로서, 피고인은 그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확인하고 시속 약 20-30km로 서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날 때 전방 좌측 초등학교 후문 쪽에 학원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사고 장소 직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학원차량에서 내린 어린이나 학교에서 나온 어린이가 길을 건너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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