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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11.18.선고 2020고합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2020고합5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고인

A

검사

오슬기(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진범, 조창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향에서 E은행 방향으로 시속 약 40.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위 제한속도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면에서 햇빛이 비쳐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된 점, 피해자가 보도에서 성인 보행자 뒤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의 속도로 운전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 무1)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2) 한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1조 제1, 2 항).

3) 그런데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 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 3항).

4) 여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교통사고처리의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고, 2019, 12.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3이 신설되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5) 앞서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어린이를 발견하거나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가 성인과 달리 교통법규를 정확히 인식하여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한 교통사고에도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가 더 큰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6) 그런데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또는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승·하차 중

인 어린이에 대한 운전자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그 운행속도를 30㎞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면서 특정범죄가중법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자에게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1) ① 18:59:13경2) 오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고 3) ② 18:59:22경 오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표지판이 재차 보이며,4) ③ 18:59:24경 피해자가 보도에서 그 일행과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이고, ④ 18:59:26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를 충격하며, ⑤ 18:59:27경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한다.

2) 피고인은 위 ① 지점에서 ④ 지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였는데, 위 ② 지점에서 ④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속도는 시속 약 40.27㎞이었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위 ① 지점에서부터 제한속도인 시속 30㎞로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감속하지 않았고, 위 ② 지점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D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서,5) D초등 학교에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날 때에는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의 깊게 운전하였어야 한다.

5)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8:59:24경 ③ 지점에서 피해자가 보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약 2초 후인 18:59:26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감속하여 정차한 18:59:27 경까지 약 1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③ 지점에서 부터라도 시속 30㎞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운행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감속하거나 정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는 시속 30㎞로 주행하던 쏘나타 차량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 정지거리가 16.93m로 계산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쏘나타 차량의 정지거리를 계산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에야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음에도 정차하기까지 약 1초의 시간만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시속 30㎞로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8) 가)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5초 전인 18:59:21 경부터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햇빛이 들어와 피고인의 시야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도 차량 정면으로 햇빛이 들어와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사람이나 다른 물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위와 같이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더욱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한 것은 충분히 피고인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9) 피고인의 변호인은 어린이가 일반 성인 보행자 뒤에 가려져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예측불가능한 어린이의 행동이 있을 것까지 주의해야 하는 고양된 주의의무로서, 피해자가 성인 보행자 뒤에 가려져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고유강

판사김근홍

주석

1) 증거기록 48면

2) 이 사건 영상의 좌측 하단에 현출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하 같다.

3) 이 사건 영상에서는 화질이 낮아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이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4) 증거기록 10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 영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이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5) 증거기록 6면

6) 증거기록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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