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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4: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E빌라 방향에서 구월3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잠시 정차해 있던 노란색 학원버스의 좌측 옆을 지나치면서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존재 여부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학원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 바로 인근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9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유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지 사진, 피아노학원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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