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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368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H, J, 주식회사 U의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E, F, G, I, K, L, M, N, O...

이유

1. 원고 H, J, 주식회사 U의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무릇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가 그에 관련한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이상, 그 부제소합의가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 및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었거나 특정, 제한되지 아니한 일반적, 포괄적인 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불확정한 기한 또는 불명확한 조건 등을 붙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거나 명시적, 문언적이 아닌 묵시적, 추상적인 합의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우월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어 비록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상대방의 상대적 열세를 이용한 합의로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당사자가 그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일방이 부제소확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H, J, 주식회사 U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 3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위 소취하에 부동의하자 2018. 4. 6. 다시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의 제기 등 어떠한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4. 19.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여전히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와 달리 AC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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