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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116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제소특약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5행의 “나머지 매매대금은” 다음에 “3억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를 추가 기재한다.

2. 피고의 부제소특약 주장에 관한 판단(추가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약정을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9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8. K의 처인 L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소유주는 I인데 편의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L이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선 매매대금 중 1,000만 원만 수령하고 피고 등 매수인측에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차후 그 매매잔금 지급을 피고 등이 I과 해결해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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