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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나203470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퇴사 직전인 2014. 12. 23. 피고에게 ‘① 원고는 피고와 합의에 의하여 2014. 12. 31.자(퇴직일)로 퇴직한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모든 근로계약은 퇴직일로 모두 종결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수행 및 퇴직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격, 권리 및 청구권은 완전하게 정산된다. ④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상 또는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고 그에 관한 동의서(을 16호증의 1)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퇴직 등 근로관계 일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피고의 사직서 종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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