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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나1210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9. 체결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6. 29.자 매매계약을 5,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변경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을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원고 승소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5,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 원고 승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환송 전 원고 패소 부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0. A과 사이에,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1. 12. 29.(이후 2015. 12. 24.로 연장)로 정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소정의 연체이율(현재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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