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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나4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피고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을 상대로, A은 70,484,260원,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6,428,9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12. 1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ㆍ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6. 9. 8.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A과 공동하여 10,399,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피고는 환송 전 판결 중 6,96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12. 29.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6,96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전 판결 중 ① 원고의 A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10,399,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 및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3,434,155원(= 10,399,639원 - 6,96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모두 환송 전 판결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피소 패소 부분 중 위 6,96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A은 201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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