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나2007066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물품대금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544,234,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환송 전 당심에서의 청구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서 파기된 부분인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외품 제조, 도소매업 및 수출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냉각시트,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 공급에 관하여 제품거래약정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품거래약정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