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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7876
목사면직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천안시에 있는 D교회의 목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B종교단체의 산하 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로서 위 D교회를 관할하고 있다.

나. 피고 노회 제65회기 재판국은 2010. 6. 18. 원고가 2009. 6. 25. 이후부터 무임목사임에도 D교회의 담임목사라고 주장하거나 담임목사의 행세를 하여 노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여 교회에 피해를 주었고, 원고가 피고 노회의 정기총회에서 구성한 ‘D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불복하여 위 D교회의 당회록, 제직회의록, 교인명부, 예금통장, 인장 등의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원고가 2009. 2. 15. 천안시 E에서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의 사임권고 및 불신임 결의를 한 다음 이를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2년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징계 결정(권징재판)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노회의 위 권징재판에 불복하여 2010. 8. 10. B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였으나, B종교단체 제95회 총회 재판국은 2011. 1. 17. 원고가 위 총회 헌법에 따른 공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상소의 권리를 포기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상소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하 재판’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 노회는 2014. 7. 3. 제70회기 1차 임시노회에서 원고가 위 정직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회개치 아니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죄증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4. 8. 22. 제70회 2차 임시노회에서 위 죄증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2014. 10. 30. 제70회 3차 임시노회에서 최종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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