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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9 2015가합207224
노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2015. 10. 12. 및 2015. 10. 13. 피고 노회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로목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2. 1.부터 B종교단체 소속 D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가 2009. 7. 14.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한 뒤 D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결의시까지 D교회의 원로목사를 역임하였고, 피고는 D교회의 상부조직이다.

나. D교회는 2014. 11. 23. 원고의 D교회 원로목사 지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상회인 피고에게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2. 및 2015. 10. 13. 양일에 걸쳐 이루어진 노회의 정기회의에서 노회원 140명 중 42명이 참석하고 그 중 26명의 찬성을 얻어 원고의 원로목사 지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B종교단체 총회 헌법은 원로목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제4조 제4호(원로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마. D교회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직원 자격) 직원의 자격은 총회 헌법정치 제1장 제5조, 제3장에 의거한다.

1. 원로목사: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를 하고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로서 공동의회 2/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정치 제4조 노회의 언권만 있다) 제23조(직원의 권징)

1. 대한예수교 장로회 권징조례의 절차 및 교회가 정한 내규에 의해 치리한다.

6. 파렴치범으로 일반 사회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공동의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위 및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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