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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8 2016고단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C에서 ‘( 유 )D’ 이라는 상호로 파이프 제작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유) 칠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2012. 12. 4. 경 ( 유) 칠성으로부터 149,500,00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람 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1,248,939,02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26)

1. 부가 가치세 신고 내역, 각 조사서, 각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징역 6월 ~1 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발급 받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 총액이 약 12억 원에 이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세금 계산서의 경우 사실상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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