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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5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철강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 30. 경 피고인 경영의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세종 공영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세종 공영에게 271,6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세종 공영, 주식회사 세종 설비, 주식회사 블루건설, 주식회사 에이스건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572,756,6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합계 572,756,64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비에이치 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비에이치 테크로부터 398,147,5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비에이치 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비에이치 테크로부터 175,187,22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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