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7 2019가단27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51,0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은 2019. 8.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농업용 하우스 파이프 제조 및 판매회사로, 2014. 3. 24. 피고 유한회사 B과 농업용 파이프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용 파이프를 공급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농업용 파이프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유산회사 B에 농업용 파이프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38,051,01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